Ⅰ. 서론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문제의 소재를 옮겼으며, 각 사람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
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제시해 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계층,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 구축과 빈곤가구별로 자활 지원계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생활시설로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작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되며, 이용시설로서는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다.
I.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금, 문화환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자립
생활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이 있으며 이용시설은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등에게 제공된다.
⑦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이루어지며,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고용촉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신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애인단체는 지역 사회의 장애인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선 전달 창구이기 때문에 직업 상담, 직무 개발 및 배치, 취업 알선, 사후 지도, 효율적 연계망 구축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
장애인에게 장기간의 집중적인 치료서비스 및 직업 전 교육, 직업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초생활능력과 전반적인 작업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장애인작업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작업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작업활
장애인, 아동 및 기타 원호육성을 요하는 자가 자립하여 그들의 자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 갱생보도 및 그 밖의 원호육성을 행하는 것으로, 빈곤, 아동, 노령, 상병, 장애 및 비행 등에 대한 공, 사의 처지이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현물급여뿐 아니라 대상자의 요구에 대